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작성일 2017.04.1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488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 방회범죄 ·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 · 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 · 면사무소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

    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2.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너모음